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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P-110F 근무시간이 중복되는 근무형태 이거나 24시가 넘어가는 근무형태일 때

작성자 코파스(ip:)

작성일 2020-11-24

조회 2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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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1. KP-110F 기기의 경우 24시가 넘어가는 교대근무등에는 정상적인 근태결과를 식별할 수 없으며, 출입시간 기록만 가능합니다.

 

2. 사용자의 출입기록만 보기위한 방법은

   ① 초기화면에서  이동키  (  ▲  /  ▼  )를 사용하여

   ② LCD 화면의 출근1/퇴근1 텍스트 확인후

   ③ 지문 또는 비밀번호로 출/퇴근 체크 하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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